제주도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교습소는 인원을 제한하거나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실내는 전문체육인만 사용할 수 있고
실외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만
이용가능인원의 3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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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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