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동의안이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담지 못했던 마을 공동체 치유 조항과
주민활동 기록 사업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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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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