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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6-14 07:20:00 수정 2021-06-14 07:20:00 조회수 0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보성초와
대륜동 법환초 앞 등 2곳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방식으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에는
차량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4만 원씩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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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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