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방 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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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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