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서
헤로인 3.32그램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몰래 들여온 대마 일부를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피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나쁘지만
오랜 외국생활로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밀수 마약류 대부분이
통관과 수사과정에서 압수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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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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