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사무처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본회의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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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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