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243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조치를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등 5건은
행정지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9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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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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