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공유하고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며,
부패와 공익신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국민 참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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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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