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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불법 야영에 음주까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6-17 20:10:00 수정 2021-06-17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천950미터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 S Y N ▶ 단속반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천700미터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S Y N ▶

"이쪽으로 오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 I N T ▶ 김권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장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산에 대해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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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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