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274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
107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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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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