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618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4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8건은 행정지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1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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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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