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부당환전을 통한 이득금이
수 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10% 할인혜택을 노린
부당환전 적발 사례는 10건,
환수 조치된 부당이득금은
49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을 환수와 함께
과태료 최고 2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