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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사고 내고 폭행 4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6-22 20:10:00 조회수 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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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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