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도내 골프장 30곳 중 5곳이 체납한
지방세가 240억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정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하수 관정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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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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