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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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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