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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이후 방역수칙 위반 125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6-25 07:20:00 조회수 2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120건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7천 500여 곳을 점검해
위반행위 125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51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74곳은 행정지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환기대장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이 7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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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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