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레저용 선박과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최근 3년 동안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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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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