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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해제…백신 접종자도 8월까지 마스크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6-28 20:10:00 조회수 2

◀ANC▶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는 다음달 1일부터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일주일 제주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8명.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제주는 7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CG 이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이용객 1명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됩니다.



◀INT▶

강성관 / 식당 업주

"(매출에) 많이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새벽까지 장사하는 곳인데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G 결혼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 100명 미만에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완화되고,

예배나 미사 등 종교시설 행사는

전체 좌석의 2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 간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6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방역 긴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SYN▶

임태봉 / 제주도코로나방역추진단장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INT▶

노고은 / 제주시 이도2동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상생활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INT▶

강제석 / 제주시 삼도1동

"완화가 되면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편하긴 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긴 해요."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면

방역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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