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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는 다음달 1일부터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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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제주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8명.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제주는 7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CG 이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이용객 1명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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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 / 식당 업주
"(매출에) 많이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새벽까지 장사하는 곳인데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G 결혼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 100명 미만에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완화되고,
예배나 미사 등 종교시설 행사는
전체 좌석의 2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 간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6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방역 긴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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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봉 / 제주도코로나방역추진단장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INT▶
노고은 / 제주시 이도2동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상생활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INT▶
강제석 / 제주시 삼도1동
"완화가 되면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편하긴 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긴 해요."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면
방역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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