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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100도로 화물차 통행 제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6-30 20:10:00 수정 2021-06-30 20:10:00 조회수 0

내일부터 한라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제한구간은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킬로미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 사거리까지 19.1킬로미터입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고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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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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