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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7건 적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6-30 20:10:00 수정 2021-06-30 20:10:00 조회수 0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행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하루, 다중이용시설 199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와
음식물 섭취금지 조치를 위반한
식당과 노래연습장 등 4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위반한 3곳에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15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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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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