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월, 친구의 집에서
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조건만남 앱으로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정신장애와 미성숙이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중인데다
부모의 교화 노력에도 많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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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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