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다음달 1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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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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