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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코로나 백신 접종 논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05 20:10:00 조회수 4

◀ANC▶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어머니를 잃은 A씨.



65살의 어머니가

지난달 7일,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0일 만에 숨진 겁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어머니는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몸살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INT▶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A씨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과성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주변 사례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데 질병관리청과 제주도가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응급구조사로부터

백신 맞은 인원은 천 900여 명.



CG 백신 접종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병원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배제하고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제주시보건소 관계자

"응급 시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접종이 응급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응급환자라고 봤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사를) 놓을 수도

있어요."



(CG) 해당 병원 측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등록하고 교육도 이수했지만

제주도나 질병관리청 모두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등록과 교육을 마쳤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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