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요양원에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내 한 요양원이
만 70세였던 취업규칙을
직원 동의 없이 만 60세로 바꿔
요양보호사 A씨를 해고했고,
지난 달 또 다른 요양원에서도
시설관리 노동자 B씨가 정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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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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