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징계처분취소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2천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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