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고
도의회 보고시기를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 심의 전으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자연생태분야를 신설하며
승인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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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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