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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터파기 공사에 내집에 균열이…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09 07:20:00 수정 2021-07-09 07:20:00 조회수 0

◀ANC▶

인근의 건축공사로
내 집에 균열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간 이격거리가 매우 좁다보니
이같은 민원 발생이 많은데요.

보상규정도 따로 없다보니
개인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내 상업지역 내 위치한 한 카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 옹벽과
카센터 사이 간격은 불과 40cm 가량,

지난해 6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가 진행되면서
카센터쪽 지반 10미터 가량이
2미터 높이에서 내려 앉았습니다.

카센터 바닥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크게 부서져
지반이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INT▶ 이인재 / 제주시 노형동
"지반이 내려앉으면 구조물도 내려앉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역시도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밀 진단검사를 실시해
지반을 새로 다지고 건물도 보수해줄 것을
옆 건물 공사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일부 보강공사 외에는 어렵다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공사업체 관계자
"(콘크리트 보강공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될 일을 제안하고 하지 않잖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도 써드리겠다까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다른 상업지역 내
공사현장 인근 주택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 벽 곳곳에 금이 생겼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집 곳곳에 금이 생겨
공사업체에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결국 수개월을 기다리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NT▶ 이윤석 / 제주시 일도동
"공사하다가 막 소리 크게 나고 하면 불안해서 와이프가 이거 갑자기 집이 붕괴될 줄 모르니까 많이 걱정을 하죠."

◀INT▶ 공사업체 관계자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단 업체에서 보수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안한 방식대로 하자 보수라든가 민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거죠."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와 달리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다보니
이같은 공사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착공 전
행정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만 준수하면
인근 주택 등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처벌에서 자유로운데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도 없어
개인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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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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