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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7-09 20:10:00 수정 2021-07-09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되고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70원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제주도는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0%,
하수도는 원가의 20%여서
누적적자가 7천 300억원에 이르는데다
1인과 2인가구가 늘면서 85%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가 적용돼
누진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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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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