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모레부터 공공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는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고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만 이용할 수 있고
실외는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민간체육시설은
6에서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경기 관중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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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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