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이상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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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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