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폐업을 통한 근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9년 4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A씨 등 노동자 2명이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사가 폐업 직후 직원 30명 가운데
노조가입자 등을 제외한 21명을 다시 고용해
공장을 재가동했다며
위장 폐업으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사에 원고 2명에 대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날까지
한 달에 200여 만 원씩 지급하지 못한 월급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