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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오늘 밤 자정부터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초강수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4단계보다 강화된 수준인데,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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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시내 한 거리.
오늘 밤 자정부터 발동되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부분 업소들은 영업 준비를 포기한 채
출입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제주도내 유흥시설은
단란주점과 클럽 등 천356곳.
업주들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되는 데다,
영업 재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생계를 잃게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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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관계자(전화 음성변조)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건데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10명인데, 직원들은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1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완화된 이후
제주 서귀포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나흘 뒤인 5일.
이후 열흘 만에 유흥시설 4곳에서
5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177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또 다시 확진자가 나온
제주시 연동 파티24 유흥주점에서는
어제와 오늘 종사자와 손님 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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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철 / 제주도 방역대응과장
"밀폐된 시설 특성과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온 추세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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