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가 다른 경로를 택한 것에 화가 나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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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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