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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시설 1,356곳에 집합금지 명령 발동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15 20:10:00 조회수 5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주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유흥시설 천 356곳에 대해
오늘 0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고발 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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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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