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폐지됩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실내 영업은 밤 10시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훈련만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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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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