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폐지됩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실내 영업은 밤 10시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훈련만 허용되고,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