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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20-30대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19 20:10:00 수정 2021-07-19 20:10:00 조회수 0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한
남성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파일 4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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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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