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야영장과 유원시설을 집중단속합니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과 유원시설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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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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