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대입구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1살 신 모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씨가 소속된
화물업체에 대한 선고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27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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