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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지청 월남전 미참전자 명예수당 지급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21 20:10:00 수정 2021-07-21 20:10:00 조회수 0

제주보훈지청이
월남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8천만 원이 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보훈지청은
월남전쟁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2천15년 10월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해
13년 동안 참전명예수당 등
8천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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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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