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로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4.3희생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를 대상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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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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