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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토지주 도로 철거 소송 첫 승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7-23 20:10:00 수정 2021-07-2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인
진경표 씨가 JDC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씨는 토지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땅을 되찾자,
자신의 땅에 JDC가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경작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에 나설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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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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