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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 땅, 도로도 철거하라"…줄소송 예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26 20:10:00 수정 2021-07-26 20:10:00 조회수 0

◀ANC▶



JDC에 강제수용됐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내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개발사업으로 생긴 도로도 철거하라는

추가 소송을 내 승소했단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예래단지 원토지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예래주거단지 입구 도로에

파란색 페인트로 구역이 표시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인 진경표씨가

2천7년 1월 JDC에 강제수용당한 땅으로,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14년 만에 되찾은 토지입니다.



이후 진씨는

원래 마늘농사를 지었던 이 땅에

JDC가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강제 수용 이후 발생한

경작 손실 등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진경표 / 토지주

"토지를 반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이득인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INT▶ 김정은 토지주측 변호사

"(기반 시설 투자비는) JDC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지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JDC가 설치한 도로시설 등은 원상 회복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대법에서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JDC는 진씨의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걷어내야할 형편입니다.



(S/U) "이번 도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에 나설 경우 JDC가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G) "JDC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한 채,

항소를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소송 등의 결과를 보며

예래단지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200명으로

예래단지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한데다,

이번 도로 철거 소송 판결로

기반시설에 대한 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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