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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제한적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27 07:20:00 수정 2021-07-27 07:20:00 조회수 0

22개월 만에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제한적으로 반입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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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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