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물류를 지원하는 근거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적정가격 산정과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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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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