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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7-28 20:10:00 수정 2021-07-28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민간건설업체들은
2천 25년 12월까지
오등봉공원의 12%, 중부공원의 21%에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주시는 9월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한 뒤
토지주들과 협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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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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