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드림타워와 이마트 제주와
신제주, 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과 삼성홈플러스 서귀포점은
QR코드 등으로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신속한 역학조사로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