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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문어 금어기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29 07:20:00 조회수 5

참문어 금어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참문어 금어기가 시행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참문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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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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