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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자격취득으로 농지 매입 무더기 적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29 07:20:00 수정 2021-07-29 07:20:00 조회수 0

◀ANC▶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방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의 농지입니다.

2017년 울산에 사는
한 공무원 A씨가 구입한 땅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구입한 겁니다.

(S/U) "A씨는 이곳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겠다며 속여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농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잡풀이 무성한 이 곳은
청주에 사는 B씨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한 가짜 농사꾼 3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들로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주택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42필지 4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의
농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은 토지거래가 제한되자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INT▶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농지취득증명서 발급시)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야하는지 각각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농사를 지을 거처럼 허위로 항목에 체크해서 농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현재 경찰이
부동산 교란행위로 내사중인 사례만 80여 건,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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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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