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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가입 색출 불법 자행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7-29 20:10:00 수정 2021-07-29 20:10:00 조회수 0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입 택배원을 색출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 CJ대한통운 모 대리점 소장이
대리점 내 택배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사와 지사에서
노조원을 색출하라고 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가입을 방해한 해당 소장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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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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